분양 전체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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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계약 관련 인지세 납부 안내
최종 수정일: 2021.09.20□ 인지세 안내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세대상이며, 미납부 또는 정부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의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 15만원)를 납부하신 후 정부수입인지르를 등기 시 반드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하셔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기한 및 방법- 과세대상 :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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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현황]영등포,강서,구로권역 지식산업센터 개발현황(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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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현황]김포,파주권역 지식산업센터 개발 현황(2018.12)
최종 수정 : 2018.12김포, 파주권역 지식산업센터 개발 분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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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현황]성수동 지식산업센터 개발 현황(2018.12)
[현황]성수동 지식산업센터 개발 현황(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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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정보 -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분양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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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정보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 분양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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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식산업센터과 창고를 동시에 분양받았으나 사정이 있어 공장부분을 임대주고 제조시설 등을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창고부분은 계속 감면이 되나요?
Q. 지식산업센터과 창고를 동시에 분양받았으나 사정이 있어 공장부분을 임대주고 제조시설 등을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창고부분은 계속 감면이 되나요?A. 지식산업센터의 창고는 본 공장의 지원시설로 분류되어 지식산업센터가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지원하여 주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임대를 준 본 공장과 함께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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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같은 지식산업센터내의 창고를 추가로 분양받은 경우도 감면 대상이 되나요?
Q.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같은 지식산업센터내의 창고를 추가로 분양받은 경우도 감면 대상이 되나요?A. 제조업(감면대상 사업자)을 영위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창고를 동일한 지식산업센터내의 부동산을 추가로 분양받는 경우엔 공장의 지원시설로 보아 감면이 되지만, 분양이 아닌 다른 사업자가 이미 사용하던 창고를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