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편리한 전자수입인지 납부서비스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종이문서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전자문서에 첩부하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 예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체결되는 전자문서 등
**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방법 : 국세청 고시 제2017-11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