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3 2016.10.23 15:24
2017년부터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35% 재산세 5년간 35% 감면 입법예고됨.(7월29일자)
2019년12월31일까지취득분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60729
◆ 입법예고
160729_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율 축소 및 감면기간 연장
■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분양 또는 임대목적 취득) 및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중소기업에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35% 재산세 5년간 35%를 감면함.
■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25% 재산세 5년간 25%를 감면함.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를 감면함.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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