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 Home
  • 분양자료실
  • 자주하는질문

2017년부터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율 축소 및 감면기간 연장

페이지 정보

디지털밸리 메일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0

5,063   2016.10.23 15:24

첨부파일

본문

2017년부터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35% 재산세 5년간 35% 감면 입법예고됨.(7월29일자)
2019년12월31일까지취득분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60729

 

 

◆ 입법예고
160729_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율 축소 및 감면기간 연장

 
■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분양 또는 임대목적 취득) 및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중소기업에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35% 재산세 5년간 35%를 감면함.
 
■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25% 재산세 5년간 25%를 감면함.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를 감면함.​

-첨부자료 참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추천현장
신규현장

LOGIN

Side Menu
Ranking

    출력할 랭킹이 없습니다.

  • 01 1hg7d557
    33,000
  • 02 DUwVP051
    32,900
  • 03 9UlPw423
    32,700
  • 04 gjF7l957
    26,700
  • 05 38icO775
    26,100
  • 06 rPqbV122
    26,100
  • 07 rc5NK273
    25,900
  • 08 DD4Oq476
    24,900
  • 09 coSpz498
    24,300
  • 10 SP4E0900
    21,700
  • 01 1hg7d557
    6,401
  • 02 DUwVP051
    6,381
  • 03 9UlPw423
    6,041
  • 04 gjF7l957
    5,141
  • 05 rc5NK273
    4,921
  • 06 38icO775
    4,921
  • 07 rPqbV122
    4,801
  • 08 DD4Oq476
    4,681
  • 09 coSpz498
    4,661
  • 10 SP4E0900
    3,961
새로 등록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