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1 2020.05.05 06:36
update. 2020.5.5
산업단지에 도박업 빼곤 모든 업종 입주 가능해진다
정부, 신산업 육성·산업간 융합 촉진 위해 네거티브 입주 규제 도입
정부는 산업단지가 신산업을 포용할 수 있도록 입주 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기존 시행령에는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 방식으로 규정돼 신산업과 산업 간 융합을 제때 수용하지 못하고, 미분양이나 공장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은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해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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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3011400003
산업단지 입주 업종 도박만 아니면 된다
링크 : [출처: 중앙일보] 산업단지 입주 업종 도박만 아니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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